[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2023년 청사방호 계획’을 정비해 시행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청사방호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각 기관장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할 목적으로 자체 수립·운영토록 규정한다.

시 청사방호 규정에도 청사방호 책임자의 임무로 청사방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를 근거로 정비·수립한 올해 청사방호 계획은 현 조직에 맞춰 방호반원을 재편성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계별 임무를 부여, 소관부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불법점거, 퇴거불응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청사 내 불법점거, 천막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등 행위로 인해 시청을 방문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시청 안에서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 원아가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청사방호 계획 정비의 목적이라고 시는 설명한다.


특히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퇴거명령, 고발 조치 등 법적 대응 원칙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성규 시 행정자치국장은 “청사방호 계획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법행위로부터 청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내부 직원용 행동 지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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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원 발생 시 공무원이 해야 할 첫 번째는 경청과 대화”라면서도 “다만 불법적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청사방호 책임자로서 시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역시 책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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