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틀 간 이재명 조사 전망… 위례·대장동 조사량 방대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조사를 이틀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7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 대표가 검찰이 정한 27일에 검찰청에 나온다면 월요일인 30일에도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 대표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방대해 조사가 하루로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성남시가 주도한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의 최종 결재자가 시장이었던 이 대표였던 만큼 검찰은 의혹 하나하나에 대해 인지, 개입 또는 묵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이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과 사업 추진 단계부터 유착했고 내부 비밀을 빼내 불법 이득을 취했다는 게 검찰이 보는 비리의 구도다. 검찰은 이 유착관계가 형성된 시점이 2010년 6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부터로 본다. 그 때문에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사업 전반에 걸친 불법 행위에 개입했는지 살피기 위한 검찰 수사는 13년 전인 201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이 대표에게 물어보려면 조사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이 약속받은 숨은 지분이 있는지,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 측근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의 최종 사용처가 어디인지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이 대표는 17일 일단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측은 검찰과 소환 일정을 물밑에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통보한 27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차후에라도 소환에는 응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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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마친 뒤 성남FC 사건의 제3자 뇌물 혐의와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현 국회에서 회기 중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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