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업종 영위하고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대상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국세청은 올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에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를 통해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약 166만명의 신고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홈택스 '세금비서'가 돕는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금비서는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도움 자료, 숏폼 영상'도 세금비서 서비스에 함께 제공하고 있다.

AD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신고 등으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