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BBQ, bhc 손배소 2심서 1심 뒤집고 일부 승소… 법원 "약 28억 배상"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71억원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등 주주들이 bh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 [사진=아시아경제]

법원 [사진=아시아경제]

AD
원본보기 아이콘

재판부는 bhc로 하여금 "개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에 50%에 해당하는 21억8000여만원과 폐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20%에 해당하는 5억3000여만원 등 합계 27억1000여만원을 BBQ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제너시스 BBQ는 2004년 8월 bhc를 인수한 후 2013년 6월 미국계 사모펀드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을 받고 팔았다. 이후 로하틴그룹은 2014년 매각 협상 때 BBQ가 매장 수를 부풀려서 실제 가치보다 비싼 값을 받는 등 계약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BBQ를 제소했다. ICC는 BBQ에 "96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윤 회장과 BBQ 주주들은 bhc 매각 당시 BBQ 글로벌 대표로 있던 박 회장이 매장 수를 부풀리는 데 개입했다며 71억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박 회장은 bhc 매각을 주도한 후 담당자들과 함께 bhc로 이직했다. 이 때문에 BBQ는 bhc 매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해 박 회장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bhc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