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한·일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중국이민관리국은 11일 "최근 소수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이날 발표 즉시 시행된다.

중국은 국제노선 항공기, 선박, 열차로 중국을 통해 제3국으로 가는 경우 경유비자 발급을 면제한다. 중국 내 단기체류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공항을 벗어나지 않은 경우, 국무원이 비준한 특정 구역 내에서 규정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체류하는 경우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민관리국은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현지에 도착해서 발급 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은 인도주의적 사유로 긴급히 입경하는 외국인, 초청에 응한 긴급한 비지니스·보수 공사 또는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착 비자 발급이 가능한 공항에 도착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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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단기비자 중단 하루 만에 또 다시 한일을 대상으로 방역 보복 조치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전날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응해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중국발 여행객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자 상응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방역을 강화한 미국, 유럽연합(EU) 국가에는 아직까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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