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뛰던 2019∼2021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5개 저축은행이 서류 조작
사업자 주담대 부당취급했다가 금감원이 적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었던 지난 2019∼2021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5개 저축은행이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취급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12월 저축은행 79곳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5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잔액 기준으로는 9000억원 수준이다. 저축은행의 총 여신(116조3천억원)의 0.8%, 사업자 주담대 총액(13조7천억원)의 6.6% 정도다.
주요 부당취급 유형은 대출 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 보유하던 가계 주담대를 우선 상환한 다음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은 대출금 용도 증빙을 위·변조하는 식이었다.
실제로 한 회사원은 은행에서 가계대출 4억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뒤 추가 자금이 필요하자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 등록했다. 그런 다음 대출 모집법인을 통해 사업자 대출 8억원을 신청했다. 저축은행은 회사원에게 선순위 가계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하자, 대출 모집법인은 회사원의 선순위 가계대출을 일시 상환했다. 그 다음 회사원은 사업자대출 8억원을 실행했다.
회사원은 대출 실행 당일 대출 모집법인에 가계대출 상환자금 4억원과 작업대출 수수료를 송금했다. 대출 모집법인은 회사원이 마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8억 원어치 구매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했다. 저축은행은 실질적인 내용 확인 없이 자금용도 확인을 마쳤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취급·사후관리에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에 나섰다.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개선, 대출모집인 관리 강화, 용도 외 유용 여부 등 사후점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절차를 밟고,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은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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