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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원리금 미상환 우려” 경고에도 파생결합사채 발행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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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ELB 발행량 사상 최대치 기록
연말 퇴직연금 자금 수요로 치솟아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금융감독원이 원금 손실 가능성을 이유로 투자에 유의하라고 경고했는데도 먹히지 않았다. 파생결합사채(ELB·DLB) 얘기다.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최근 월·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발행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결합사채(ELB·DLB)는 파생결합증권(ELS·DLS) 중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따로 분리한 형태다.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주식·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주가연계형 파생결합사채(ELB)와 이자율·원자재·신용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기타 파생결합사채(DLB)로 분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을 피하면서 은행의 적금이나 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지만 판매사가 망하면 원리금 손실 우려가 있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발행량은 2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대 분기 발행량이다. 12월 한 달에만 18조원 가까이 발행돼 사상 최대 월 발행량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기타파생결합사채(DLB)의 발행량은 7조원이다. DLB 역시 12월 한 달에만 2조8000억원이 발행돼 사상 최대 월 발행량 기록을 세웠다.


ELB 폭증의 배경으로는 퇴직연금으로의 자금 이동이 꼽힌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매년 연말마다 퇴직연금의 차환 발행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왔는데,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발행 기록을 세웠다"면서 "특히 지난해 12월 ELB 발행량은 17조6000억원으로, 직전 최대치인 2020년 12월의 14조8000억원보다 18%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으로 불거진 단기 자금시장의 불안 탓에 퇴직연금 1년물 이율에 비해 지난해 4분기 시장 이율은 3~4배 높게 형성됐다. 퇴직연금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퇴직연금 대부분이 다른 금융회사로 빠져나갈지 모른다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증권사들이 ELB를 활용해 퇴직연금 영업에 적극 나섰고, 그 결과 지난해 12월 사상 최대 규모의 ELB 발행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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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DLB 발행량은 전 분기(2조7000억원) 대비 2.6배 수준 증가했다. 전년 동기(3조4000억원) 대비로는 2배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DLB 발행량은 3조원 가까이에 이르면서 DLB 데이터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DLB 발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시장금리 상승과 퇴직연금용 발행이 겹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주요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함에 따라 각국 시장금리가 급등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국채금리 폭등은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전 연구원은 "일상적인 채권 투자가 높은 위험을 내포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단기에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DLB 투자 수요가 따라 늘었다"면서 "연말로 갈수록 퇴직연금용 펀드에 편입할 수 있는 DLB 투자 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은 물론 11월에도 DLB 발행량이 2조6000억원으로 집계된 것은 퇴직연금용 투자 수요가 컸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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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 같은 파생결합사채 발행량 증가에 경고음을 울렸다. 증권사들이 파생결합사채를 경쟁적으로 내놓자 지난달 15일 ELB·DLB 관련 불완전판매에 유의하라며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바로 파생결합사채에 투자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파생결합사채 투자 시 유의사항 안내'도 발표했다.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해당 상품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자금시장 혼란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연간 발행량 기준으로 ELB는 29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DLB는 13조2000억원으로 사상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다.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 의무가 없어 발행사(증권회사)의 고유 재산과 분리되지도 않는다. 증권사의 신용으로 발행하는 이들 사채는 증권사 파산과 같은 최악의 경우 투자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기초자산의 안정성과 원리금 상환 가능성도 관련이 없다. 우량 기업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설계하지만, 원리금 상환 여부는 발행사의 지급 여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중도 환매 때 상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중도 상환을 신청하면 상환 비용이 차감된 금액이 지급되는 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사채 투자 때 원리금이 일부 또는 전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내재한 상품임을 유의해야 하며, 투자자의 이해 부족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투자설명서, 판매사 설명 등을 통해 상품의 손익구조, 기초자산, 발행사 신용등급, 유동성 리스크, 지급여력 및 건전성 지표 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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