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항 출발, 저가 항공기서도 면세구매 가능”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방 공항에서 출발하는 저비용 항공기 기내에서도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시 개정은 항공사와 항공 기용품 공급업체 등과의 간담회에서 발굴한 항공업계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경기회복을 돕고 여객 서비스를 개선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비장 국제선 항공기 안에서도 면세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것과 항공 송환 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 허용, 항공기 용품 공급자의 보세운송 수단에 항공기 추가, 항공기 용품의 양도 가능 대상자에 일반 수입업자 추가 등이 꼽힌다.
우선 관세청은 저비용 항공사가 지방 공항에 자사 보세창고를 보유하지 않은 때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 물품, 보세 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판매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세창고가 있는 인천·김포 공항에선 국내선 항공기에 항공기 용품을 사전 적재해 지방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지방 공항에서 같은 물품을 적재상태로 해외로 출항시켜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3월부터 적용)했다.
기존에 기상악화 등에 따른 항공기 출항 지연 시 출국장에 대기 중인 일반 출국인 또는 환승객에게만 기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개선해 앞으로는 송환 대상의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이 가능토록 한다. 송환 외국인의 기내식 제공으로 외국인 인권보호를 강화한다는 맥락이다.
또 항공 기용품 공급자는 자사 소속 운송 수단으로만 보세운송이 가능하고 다른 업체 소속의 운송 수단을 이용한 보세운송은 불가능한 현행 고시 내용을 개정해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 수단을 확대, 보세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다른 항공기 용품 공급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던 항공기 용품을 앞으로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도 양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고관리에 효율성을 높인다.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 양도하는 것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항공 수요가 급감, 항공기 용품이 판매·사용되지 않을 때 가능하다.
항공기 운항 축소로 항공기 용품 재고를 쌓아 두게 된 항공사가 일반 수입업자에게 항공기 용품을 양도해 재고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일반 수입업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통관 후 국내에서 판매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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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성용욱 관세국경감시과장은 “고시 개정이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경기회복을 돕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 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반영해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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