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신혼부부 울린 '283채 소유 화곡동 빌라왕'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임대차보증금 31억여 원을 가로챈 '화곡동 빌라왕'이 구속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283채를 매수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1억6800만원을 편취한 임대사업자 강모씨(55)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씨와 공모해 리베이트를 챙긴 공인중개사 A씨(53)와 B씨(46)는 불구속기소 됐다.
강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기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건축주 등에게 빌라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후 건축주 등으로부터 빌라 한 채당 500~1500만원을 리베이트로 돌려받아 서로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임대기간 만료 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집값 상승 기대 하에 ‘보증금 돌려막기’로 연명하다 결국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 A씨와 B씨는 이를 알고도 강씨의 임대사업을 권유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계약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 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허위 매매가가 쓰인 등기를 보여주며 ‘깡통전세’가 아님을 안심시키며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세대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주택마련 자금과 주거지를 잃는 등의 피해를 보게 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고소한 피해자 18명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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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등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드러내 피고인들에게 죄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범죄로 인한 서민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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