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 면해

아파트 단지에서 감 박스를 던져 차량을 파손시킨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고층에서 20㎏ 감 박스를 던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재물손괴 등)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A씨의 제네시스 G80 차량이 찌그러져 있다. <사진=뉴스1>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A씨의 제네시스 G80 차량이 찌그러져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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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1시 59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20㎏ 무게의 감 박스를 단지 쪽으로 던져 주민 B 씨의 제네시스 G80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당시 행인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감 박스가 B 씨 차량에 직접 떨어지며 앞 유리 보닛 등이 파손됐다.

경찰은 B 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인근 폐쇄회로(CC)TV와 탐문수색을 바탕으로 A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A 씨는 3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9일 A 씨를 검거했고 31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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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아파트 인근 마트를 찾아가 물건을 발로 차고, 주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행패를 부렸다는 점을 확인해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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