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이달 ‘서비스상표 우선 심사과’를 신설해 운영한다.


4일 특허청은 서비스상표 분야의 우선 심사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기구 제도를 활용해 ‘서비스상표 우선 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율기구 제도는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장이 자체 훈령을 제정해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된 서비스상표 우선 심사과는 서비스업(35~45류) 우선 심사 신청이 접수된 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35류)과 음식점업(43류) 분야의 우선 심사 신청을 전담해 처리하게 된다.

특허청은 최근 상표출원이 증가하면서 심사 처리 기간이 지연, 빠른 심사를 희망하는 출원인의 우선 심사 신청 비율이 높아지는 점, 특히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 등을 반영해 서비스상표 우선 심사과를 신설했다.


실제 전체 상표출원 중 우선 심사 신청 비율은 2019년 4.3%에서 2020년 6.4%, 2021년 8.5%, 지난해(11월 기준) 11.5%로 늘었다.


또 전체 우선 심사 신청 건수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39.3%, 2020년 43%, 2021년 44.9%, 지난해(11월 기준) 48.7%로 증가한 것으로 특허청은 집계한다.


무엇보다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의 우선 심사 신청이 2017년~2021년 연평균 증가율 63.9%를 보여 이에 대응한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키웠다.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는 소상공인(개인 포함)이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비율이 높아(지난해 1월~11월 35류·43류 우선심사 전체 신청 건 수의 79.6%) 빠른 심사 결과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도 전담 조직 신설의 명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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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실 특허청장은 “신설된 과에선 도소매업 등 우선 심사 신청을 전담해 처리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그간 상대적으로 처리 기간이 늦어졌던 일반 서비스상표의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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