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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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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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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는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을 완화해 새해부터 적용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20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4인 가구 기준 월 540만원으로 이 소득의 30%는 162만원, 40%는 216만원, 47%는 254만원, 50%는 270만원이다.


또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올해 변경되는 내용은 △기본재산공제액은 생계 주거 교육급여 69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에서 일괄 7700만원으로 △재산범위특례액은 생계 주거 교육급여 1억원, 의료급여 8500만원에서 일괄 1억2000만원으로 △주거용재산한도액은 생계 주거 교육급여 1억2000만원, 의료급여 1억원에서 일괄 1억4600만원으로 상향된다.

울산시는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연옥 복지여성국장은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기준을 현실화하면서 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가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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