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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PCR 검사 의무화…하루 최대 550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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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외국인 확진 시
임시재택시설 이송 7일 격리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도 의무화

인천공항./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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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2일부터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의무화됐다.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인천공항에 배치됐고, 확진 판정을 받은 입국자를 격리할 임시 시설도 마련됐다.


검사센터 3개 운영…확진 시 임시시설서 7일 격리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중국발 입국자는 이날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한다. 공항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치한 뒤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서 대기하고, 무증상자인 경우라도 단기체류 외국인이라면 인천공항 내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은 인천공항 1·2터미널에 3개의 검사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청과 군·경·소방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약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도 배치했다. 공항 내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별도의 피검사자 대기 공간 2곳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간다. 만약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7일 동안 임시격리시설에서 격리된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임시 재택시설을 마련했고, 인천·서울·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발 입국자 확진 규모는 당분간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단기 비자 발급 제한에 들어간다. 중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는 조치다. 최근 일주일간(지난해 12월24~31일) 해외 유입 확진자(570명) 중 중국발 입국자는 167명으로 30%에 조금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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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검사도 의무화…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입국 후 PCR 검사 의무화와 함께 이날부터 정부는 중국발 운항 항공편도 일부 축소하고 추가 증편을 제한한다.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중국발 항공기도 안정적 입국자 관리를 위해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했다.

여기에 오는 5일부터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항공기에 탑승한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48시간 이내 PCR 검사 내지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결과를 제출하도록 입국 전 검사도 강화된다. 정부는 중국발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미입력한 경우 탑승을 제한하도록 항공사에 조치했다.


단기비자 발급 제한은 이달 31일까지, 이외 다른 조치들은 다음 달 28일까지 계속된다. 조 1차장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입국 전 PCR 검사와 입국 후 공항 내 검역, 확진 시 격리 등 방역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중국 내 코로나 확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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