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주거침입' 더탐사 강진구·최영민 대표 영장 기각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더탐사 강진구 대표(왼쪽)와 최영민 대표.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전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36분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더탐사 소속 직원들과 함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강 대표 등은 "취재를 하려고 이곳에 섰다"며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보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강 대표는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언론의 취재 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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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더탐사 사무실과 강 대표 등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26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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