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주요 피의자 모두 구속…윗선 수사 탄력(종합2보)
구속영장 신청한 경찰 4명·용산구청 간부 2명 모두 영장 발부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최재원 용산보건소장 대상 영장 신청 전망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혀온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구속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주요 피의자로 지목해 온 인물들이 모두 구속됨에 따라 향후 특수본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저녁 박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20일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구속사유로는 참작될 수 있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만큼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실무 책임자인 최 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최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최 과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 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사고 발생 후에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식적으로 방기한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그는 참사 당일인 10월29일 밤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해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등 경찰 4명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 등 용산구청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지난 5일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과 23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이 구속된 것에 이어 26일 박 구청장과 최 과장까지 특수본은 연전연승을 거뒀다.
이런 특수본의 성과에 주요 피의자 1차 신병 처리 이후로 미뤄놓은 피의자들에 대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이 주요 피의자로 수사 중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소방당국과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수순 또한 예정보다 빠르게 밟을 가능성도 있다.
특수본은 최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조만간 업무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했던 오후 10시28분께부터 지휘 선언을 한 11시8분 사이 전화 통화나 무전 지휘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구조의 골든타임에 최 서장이 현장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해석이다.
매뉴얼에 따른 응급환자 분류가 이뤄지지 않아 가까운 순천향대병원에 사망자들이 대거 이송돼 1순위 응급환자 등 분초가 급한 환자들이 방치돼 있었던 것도 특수본 짚은 문제점이다.
이와 함께 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송은영 이태원역장,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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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탄력을 받은 특수본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광호 서울청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까지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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