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내년 6월 출시 전망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세출예산(3조8000억원) 및 소관기금 지출계획(34조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금융위는 만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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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월 최대 70만원)이다. 5년간 의무가입해야만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돼 혜택이 줄게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내년 6월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받는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향후에 결정된다.
금융위는 또 올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없이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4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3602억원을 확보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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