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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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는 나아가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용인시의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게 한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이 개최하는 각종 집회, 교육, 아카데미 등의 행사에선 특정 정당이나 당원의 정치적 의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시는 나아가 "(해당 조례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이 유발되고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가해질 수 있어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특히 "공공시설의 경우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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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과 '공공가치'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인지,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의 목적 달성 속셈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다시 심사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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