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전면 보류
서울시의회 교육위, 조례안 미상정
시교육청 "조속한 제정 위해 노력"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방문자의 출입을 교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전면 유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미상정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교육주체 상호 간의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환기됨에 따라 사회 각계 각층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조치였다.
해당 조례안은 8월 교원단체 서면 협의와 9월 입법예고 및 유관부서 사전협의, 10월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 심의만 남겨둔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19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전면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보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면서 “교육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