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같은 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샤넬 로고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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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의 한국 지사 임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샤넬코리아 임원 A씨에 대해 지난달 9일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0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노조)는 A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A씨는 샤넬코리아 직원 15명에 대해 약 12년에 걸쳐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 또 논란이 커지자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검찰은 피해자 직원 5명 중 1명에 대한 A씨의 혐의를 인정, 약식기소했고 지난 6월 법원은 유죄 취지로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고, 이에 따른 1심 재판 결과가 지난달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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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년 전과 같은 부서에서 팀만 바뀐 채 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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