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품 플랫폼 '환불불가'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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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앞으로 온라인 명품플랫폼(발란·트렌비·머스트잇·오케이몰)에서 소비자에 불리한 이용약관들이 대거 사라진다. 공정위는 환불을 제한하거나, 피해 발생시 책임을 회피하는 등 내용이 담긴 불공정 약관을 조사해 시정하도록 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명품 플랫폼은 고가 해외 브랜드 상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앞으로 해당 플랫폼들에서 해외 명품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환불이 가능해진다. 플랫폼들은 해외구매·해외배송이라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했었던 내용이 시정된다. 공정위는 불명확한 청약철회 제한사유들을 삭제하고, 해외구매상품 또한 제품 수령 이후 일정 기한 내 교환·반품이 가능하도록 했다.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입점사업자(판매회원)과 소비자(구매회원)간 분쟁에 플랫폼이 관여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다고 보고 시정하도록 했다. 앞으로 사업자들은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 회원의 부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플랫폼이 모든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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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플랫폼 서비스 이용 장애로 인한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플랫폼이 일정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는 명품플랫폼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자체 검수를 통해 제품의 정품성을 보장한다는 특성을 고려했다”며 “이러한 명품플랫폼만의 특성을 감안해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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