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판·검사 ‘590명 증원 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향후 5년간 판사와 검사 총 590명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판사 정원은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 총 370명을, 검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씩 총 22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검사 정원은 2292명, 판사 정원은 3214명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원은 검사 2512명, 판사 3584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다만 ‘검찰 권한 축소’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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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사, 검사 정원 증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 역시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인력 증가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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