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자원순환센터 전경 [사진 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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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자원순환센터)이 들어서는 지역에 쇼핑몰·문화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을 조성키로 했다.


시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 신규 입지 지역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자원순환센터 신규 건립 시 시설은 지하화·첨단화하고, 지상부에는 주민이 원하는 스포츠·레저·문화시설이나 대형쇼핑몰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소각시설 굴뚝을 활용해 획기적인 외관 디자인을 꾸며 자원순환센터를 지역 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현재 '폐기물시설 촉진법'에는 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에 대해 건설비용의 20%에 해당하는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입지 지역 외 지역의 반입수수료 가산금 10%를 입지 지역에 폐기물 감량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같은 법적 지원만으로는 자원순환센터를 새로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민 인식조사 등을 거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자원순환센터 2곳(송도·청라)으로는 소각용량(864t/일)이 부족해 자원순환센터 3곳 신규 설치와 노후화된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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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인천시 일반회계를 인센티브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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