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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유리 기자] 지난해 발생한 의회 폭동 사태를 조사해온 미국 하원 특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연말로 활동 시한이 종료되는 특위는 최종 보고서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내란, 업무방해, 미국 정부에 대한 사취 공모 등의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포함할지에 대한 투표를 오는 19일 진행한다. 이 가운데 내란 혐의 기소 의견은 이전에는 거론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회 폭동 사태를 선동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2월 연방 법원 판결, 지난해 상원에서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등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기소 필요성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해 의회 폭동 사태 이후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전체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57표만 찬성해 부결된 바 있다.

다만 특위의 기소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인 조치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특위의 의견은 법적으로 무게가 있거나 법무부에 특정 행동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의회 특위가 전직 대통령이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는다는 강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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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은 지난해 1월 6일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인증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미국 하원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위를 설치했으며 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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