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병·의원에 '비급여 진료항목' 보고 의무
672개 항목 우선 시작…2024년 전체 비급여의 90%로 확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비급여 항목과 금액, 진료 내역 등을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면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은 2023년부터 611개 비급여 항목과 61개 신의료기술 등 672개 항목에 대해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수술·시술의 명칭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2024년부터는 보고 대상을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1212개 항목으로 확대하며, 여기에는 치료적 비급여 항목과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치과교정술, 첩약 등도 포함된다.
보고 횟수는 병원급은 3월과 9월 등 1년에 2회, 의원급은 1년에 1번 3월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며,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나도 3700억 받을 수 있나"…26일부터 한도 없어...
복지부는 기존에는 건보공단이 표본조사로 실시한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했지만, 고시가 개정되면 비급여와 관련한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