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개정안, 한전채 발행 한도 5배…장관 승인 시 6배 범위 내 발행 가능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국전력공사공사채(한전채) 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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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야 간사는 곧바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심사 및 처리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구자근 의원이 낸 개정안과 전일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낸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김 의원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현 2배에서 4배로 확대하고, 경영 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6배 이내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7배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전일 민주당에서도 한전채 발행 한도를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김회재 의원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한전채 발행 한도를 5배로 확대하고, 경영 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자부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들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한전채 한도를 현 2배에서 5배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긴급 시에는 6배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일몰 조항과 관련해서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유지하는 5년 일몰안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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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된 안이다. 당시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늘려 적자를 메울 수 있도록 한 한전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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