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사법경찰, 장기주차 민원차량 수사
6개월 통계 자료 기반 부정수급 의심차량 조사중
부정수급 의심차량 강제수사 전환 예정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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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택시영업을 하지 않고 허위로 유가보조금을 타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서울시 교통사법경찰팀은 주택가 인근 장기주차 민원차량 현장 조사와 무단휴업·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차량을 조사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3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영업실적이 줄자 정상 영업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서 자가용처럼 사적 용도로 운행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A씨는 경기도 소재 리조트에서 제2의 직업을 갖고 주말 등 휴일에 차고지인 서울로 이동하면서 유류카드를 99회 부정 사용했다.


서울에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택시를 이사 관련 사적 업무로 이용하면서 유류카들르 121회 부정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건강이 나빠져 개인적인 병원 방문 치료나 요양병원에 방문하면서 유류카드를 145회 부정 사용한 사업자도 적발됐다.

시는 지난 6개월간 유가보조금 통계자료를 분석해 무단휴업 의심차량 456대 중 월 5회 이하 충전차량 중 충전횟수, 보조금 지급금액 등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이중 의심차량 50대를 선정해 현장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영업내역이 없고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단휴업 뿐만 아니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차량으로 선정해 강제수사 할 예정이다.


향후 정기적으로 유가보조금 수급자료를 확보해 불법행위 의심차량에 대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운송사업자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야시간대 승차난 완화를 위해 개인택시 미운행 차량을 현장 조사해 정상 운행을 독려하고, 위법행위는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개인택시 휴업은 관할구청 신고 후 심의를 거쳐 최장 1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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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무단휴업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적극적이고 엄정한 단속을 통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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