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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행심위는 조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을 지난 6일 '기각' 재결했다.

기각 재결이란 행심위가 청구 사건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 주장이 맞지 않고 당초의 행정처분이 적법,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결정이다.


부산대는 올해 4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확정했다.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데 따른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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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부산대에 입학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입학 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행심위 판단 결과는 법정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증거는 아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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