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는 증거불충분 판단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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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경찰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14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박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5월1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박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점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서울경찰청은 관련자 조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박 의원은 의혹 제기 당시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치 인생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오고자 노력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참담한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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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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