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1월 상호금융권 특판관리시스템 현장점검 실시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최근 상호금융권 예·적금 특판 과정에서 조합 실수로 과다 판매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 상호금융권 특판관리시스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현황점검 간담회를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중앙회에 예·적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예·적금 금리는 개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사고와 같이 내부통제상 직원 실수나 조합의 경영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수신경쟁이 조합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의 신속한 재발방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과도한 예·적금 유치경쟁은 상호금융권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우려를 초래할 수 있어 중앙회 주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중앙회는 조합이 일정금리 이상의 예·적금을 판매할 경우 사전에 특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앙회에 이를 점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특판관리시스템으로 예·적금 판매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시 자동으로 추가 판매를 제한해 유사사고 발생을 예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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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특판관리시스템 개선이 이달 중 완료되면 내년 1월 중으로 중앙회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지역 농협 3곳과 신협 1곳에서 연 8~10%대 고금리 적금을 팔았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자금이 몰리자 고객에게 해지 요청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전체 상호금융업계에 특판시스템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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