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추가…총 112개로 늘어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내년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에 추가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 17개(약 49만명)를 추가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등이 대상이다.
이들 업종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자진 발급 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거래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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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2005년 첫 도입한 현금영수증 제도는 2010년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분은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무 발행 업종은 2010년 32개에서 2021년 87개, 지난해 95개로 늘었다. 내년에는 112개가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지난 11월 말 현재 141조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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