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85㎡ 이하 추첨제 확대…무주택 청년 기회 늘린다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청약 방식이 가점제 40%·추첨제 60%로 개선된다. 현행 비율은 각각 가점제 100%, 가점제 75%·추첨제 25%다. 무순위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 요건도 폐지된다. 예비입주자 비율은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 일부를 이같이 개편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0월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 계획'과 지난달 내놓은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제도 개편은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기조와 부동산 경기를 고려해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규제지역 내 전용 85㎡ 이하 중소형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높아,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시도하기에 쉽지 않다.
이에 국토부는 청년 가구가 많이 찾는 주택의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년 가구가 선호하는 대형주택(전용 85㎡ 초과)은 가점제를 확대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안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모두 전용 60㎡ 주택 청약 시 가점제·추첨제 비율을 각각 40%, 60%로 조정했다. 전용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70%·추첨제 30%로 바뀐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시 가점제 80%·추첨제 20%로, 조정대상지역은 가점제·추첨제 각 50%로 달라진다.
비규제지역에서의 가점제·추첨제 비율은 종전과 동일하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40% 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고, 전용 85㎡ 초과는 100% 추첨제다.
국토부는 또 무순위 청약 관련 기존의 해당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타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청약 대기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예비입주자 비율도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린다. 명단 공개 기간은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 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청취해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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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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