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에 '시장금리 연동형' 도입 검토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연 20%로 제한된 법정 최고금리에 취약 차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금융당국이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을 검토 중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시장연동형 최고금리 제도를 채택 중인 유럽 국가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최고금리 상한을 이전 분기 시장 평균 금리의 133%로, 이탈리아는 시장 평균 금리의 150%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2년 10월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최고금리 제도는 고정적인 상한을 두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현행 대부업법은 최고금리를 연 27.9%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7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췄다.
그러나 최근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부업체가 치솟은 조달금리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한 대출을 축소·중단하면서 취약계층이 제도권에서 밀려나자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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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여전업권의 조달금리는 더욱 빠르게 상승한다"며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금리를 적용받던 가계들이 카드사, 캐피탈사에서마저 배제돼 취약계층의 후생을 큰폭으로 하락시킬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금융권 조달금리(금융사가 가계대출을 위해 조달하는 자금의 금리)가 지난해 말 대비 올해 11월 3.5%포인트 상승한 것을 반영해 연동형 법정최고금리도 20%에서 23.5%로 오를 경우 고정형 법정최고금리하에서는 시장에서 배제됐던 약 106만명의 96.9%에 해당하는 102만명 차주가 대출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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