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80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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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부산에서 10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60대 A씨 등 회사 관계자 10명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2020년부터 2년간 부산에 'OO자산관리'라는 명칭의 투자회사를 차린 후 공매 물건을 사고 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월 8%의 배당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아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 수는 80여명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금액만 1000억원이 넘는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금액이 1000억원에 달하고 1인당 피해규모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만큼 피해자 수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자산관리 회사는 1~10팀까지 있었으며, 직원도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팔면 수익이 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9월 회사 대표 2명을 사기·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 이후 부산경찰청은 관할인 연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상 사기죄로 가중 처벌받게 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피해자들은 최소 1000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지인이 초대한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후 4개월 동안 1억6700만원을 투자했다"며 "배당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일부 피해자들은 캐피탈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투자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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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선 실제 허위매물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 폐교된 학교를 공매로 낙찰받아 되팔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다"면서 "부동산 투자 전에는 실제 물건이 있는지, 투자 수익이 날만 한 구조인지를 명확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투자를 권한 사람이 실제 원금, 배당금 등을 돌려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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