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믹스, 가처분 기각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암호화폐 위믹스 발행사가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믹스 유한책임회사는 이날 가처분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앞서 위믹스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거래소 4곳에서 거래지원 종료를 통보받고 이에 불복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달 7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8일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거래소들은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 위믹스 측은 유통량에 명확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수요·공급 원칙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유통량은 투자자의 판단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발행사가 934억 원에 달하는 위믹스를 추가 유통해 원래 밝힌 계획보다 더 많았다는 점을 인정해 거래소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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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인 위믹스는 2020년 10월 거래소에 처음 상장됐다. 위믹스는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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