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캠코, 내년 상반기 부실징후·워크아웃 기업에도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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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징후기업이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기업을 상대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캠코가 부실징후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개정령에는 캠코의 자금대여와 지급보증 범위를 넓혔다. 이를 근거로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진행이나 졸업 기업까지 추가해 일시적 부실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과거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는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지원 범위가 법원 회생절차 진행기업 또는 회생절차 졸업기업에 한정됐었다.

부실징후기업이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 추가 자금 유입 없이는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의미한다.


워크아웃 기업은 부실징후기업 중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한 기업을 뜻한다.


부실징후기업과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신규 자금지원 부족으로 조기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캠코를 통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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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내년 상반기 중 시작할 예정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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