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파산보호 절차에 들어간 세계 3대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12일(현지시간) 바하마에서 전격 체포됐다. FTX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지 한달여 만이다.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FTX 붕괴를 수사해 온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지검 검사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바하마 검찰이 뱅크먼-프리드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뱅크먼-프리드는 FTX 파산 신청 이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 FTX 본사가 위치한 바하마에 줄곧 머물러왔다.

이번 체포는 FTX 파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일환으로 이뤄졌다. 윌리엄스 검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전 중 기소장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시간에 더 할 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들은 뱅크먼-프리드의 미국 송환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라이언 핀더 바하마 법무장관 역시 미국이 "송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바하마는 미국의 수사와 별개로 자체 수세를 지속할 예정이다.


CNBC는 당초 뱅크먼-프리드가 13일 미 하원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FTX 붕괴 원인에 관한 청문회에서 원격으로 증언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체포로 증언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FTX의 붕괴 배경으로는 자회사인 헤지펀드 알라메다 리서치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고객 자금을 무단 사용한 것 등이 손꼽힌다. 빠져나간 고객 자금만 80억달러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FTX 파산 사태 이후 공식 석상에 등장한 뱅크먼-프리드는 자신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이 사태에 이르렀다며, 실수일 뿐 결코 사기를 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해왔다. 형사 책임과 관련해서도 부인해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증권법, 은행사기법, 통신사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뱅크먼-프리드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을 포함한 전신 사기, 증권사기,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밖에 수백만명의 FTX채권자들로부터 민사 및 형사 소송, 개인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과 바하마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르면 미국 검사는 두 관할권에서 최소 1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혐의가 있는 경우 미국으로 송환을 요청할 수 있다. CNBC는 "뱅크먼-프리드의 체포는 FTX 붕괴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첫 번째 구체적인 움직임"이라며 범죄인 인도, 미국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AD

FTX의 새 CEO인 존 J.레이3세는 13일 FTX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경험이 부족하고 세련되지 않은 소수의 손에 기업 통제가 집중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FTX의 고객 자산이 계열사 등과 뒤엉켜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용인될 수 없는 경영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엔론의 파산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끈 대표 구조조정 전문가인 레이 CEO는 앞서 델라웨어주 법원에 낸 관련 문건에서도 "내 40년 구조조정 경력에서 이렇게 완전한 기업통제 실패는 처음 본다"고 한탄했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