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 시 혼선방지와 신속한 인명구조 위해 점검 실시

완도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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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경필 기자] 완도해양경찰서가 어선 충돌?전복 등 사고 발생 시 구조현장 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선박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승선원 명부 등 입·출항 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에 있는 경우, 인근 파·출장소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고 또는 V-Pass 자동신고를 해야 한다.

완도해경은 선박 입·출항이 잦은 주요 항·포구에 관련 홍보물을 배포함과 동시에 파출소와 함정을 연계한 단속 활동으로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를 예방하고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정확한 승선원 신고와 선원명부는 수색·구조 활동 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며 “안전을 위해 관련 법규를 꼭 준수해 달라”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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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경필 기자 alwatr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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