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m금융톡]"내 월급 돈으로 주세요"…신한銀, 우리사주 의무매입에 의견분분
4대 은행 중 신한만 월급 일부 우리사주 매입 의무
신한 계열사 중에서도 은행만 해당
"우리사주 혜택 많다" VS "선택권 안 주는 게 문제"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신한은행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월급 일부로 우리사주를 매입해야 하는 방식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소득공제 등 우리사주 매입의 혜택도 있지만 애초에 선택지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반응이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 임직원들은 월급 6~10%가량을 의무적으로 모회사 신한금융지주의 우리사주를 매입해야 한다.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가 2010년대 노사 합의로 우리사주 매입 제도를 시작했다. 2000년대 초 노사 합의 당시에는 직원 급여 일부와 은행측 지원금을 합쳐 매월 연금신탁 상품에 출연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이었지만, 이후 사원복지연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2010년 노사 합의 과정에서 사원복지연금제도가 우리사주 의무 매입 제도로 변경됐다.
이를 두고 임직원들, 특히 저연차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4대 시중은행 모두 우리사주 매입 제도를 운용 중이지만 신한은행만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모두 임직원이 선택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최저 5만원부터 월급 100%까지 우리사주를 살 수 있고, 우리은행은 직원이 월 10만원 이상 매수할 경우 회사에서 월 15만원씩을 매수지원금으로 제공 중이다.
일부 고연차 행원들은 우리사주의 이점이 있어 크게 부담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낸다. 차장급 행원 B씨는 “우리사주는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경우 배당소득세까지 면세된다”라며 “주가가 잘 오르진 않지만 떨어지지도 않고 금융주의 배당금도 상당한 편이라 큰 손해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행원들의 불만이 가장 큰 지점은 손익이 아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이같은 제도를 계열사 중 신한은행에만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사 10년차 신한은행 행원 A씨는 “다른 4대 은행들도 우리사주 의무매입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얘기를 뒤늦게 듣고 황당했는데, 같은 계열사 안에서도 신한은행에서만 시행하는 것은 역차별같다는 느낌도 들었다”라며 “매년 회사에서 주주총회 시기가 다가오면 의결권을 위임하라고 하는데 우리사주 잔뜩 매입해도 우린 1% 가진 주주 세력만도 못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신한금융지주의 우리사주 지분율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5.07%로 국민연금공단(8.22%), 블랙록(5.67%)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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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한은행지부(신한은행 노조)도 새로 단체협약을 맺을 때 우리사주 의무 매입 조항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속해서 문제가 된다면 노사가 다시 얘기해 볼 사안이겠지만 우리사주는 매입 1년 후 매도할 수도 있고 각종 혜택도 있어 마냥 불만의 목소리만 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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