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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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7)이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강문경 김승주 조찬영)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부과된 상속세 및 가산세 합계 543억9000여만원에서 165억8000여만원이 취소되면서, 이 전 회장이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금액 193억8000여만원 중 대부분이 받아들여졌다.


앞서 세무당국은 2016년 코오롱그룹을 세무 조사한 뒤 상속세 부과 처분을 내렸다. 선대 회장에게서 차명주식을 상속받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900억원대 상속 사실을 누락하고 신고했다며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의 이의 신청에 재조사를 거쳐 2018년 확정된 상속세는 437억6000여만원, 과소신고와 불성실 납부에 따른 가산세는 106억3000여만원이었다. 이는 이 전 회장이 2015년 이미 납부한 236억6000여만원을 포함한 액수로, 추가로 부과된 세금은 307억3000여만원이었다.


이 전 회장은 이 같은 과세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이 전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과세 요건을 입증할 책임은 법리상 과세 당국에 있는 만큼, 세무당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대 회장이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선대 회장에게서 미술품 취득 자금을 상속받고도 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관련 과세는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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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은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도 받았지만, 2019년 2월 상속세 포탈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주식 차명 보유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는 유죄가 인정돼 형사 재판에서 벌금 3억원을 확정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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