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수 또는 연면적 중 기준 선택할 수 있게 돼
연면적 기준 적용시 '중형 평형' 공급 가능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섞여 있는 '소셜믹스' 방식으로 지어진 서울 은평뉴타운 전경(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섞여 있는 '소셜믹스' 방식으로 지어진 서울 은평뉴타운 전경(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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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의 전체 세대수뿐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적용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1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개정에 따른 것이다.


도정법에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세대수 외에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실제로 시행령에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2020년부터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세대수'로만 규정돼 있다 보니 사업시행자는 주로 소형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다자녀 수요를 반영한 중대형 등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분양·임대세대 간 평형 차이로 인해 완전한 소셜믹스가 어려웠던 점도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 현재 재개발 시 확보되는 임대주택은 대부분이 소형 평형 위주인 반면 분양세대는 중형 이상으로 구성돼 있어 임대·분양세대를 한 동에 혼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중형 규모 임대주택이 확보되면 주동 내 혼합이 가능해지면서 입면·마감재 등도 동일 품질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을 확보할 적정 비율을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로 정했다. 이는 국토부가 정한 비율 중 최저 기준이다.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도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세대수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해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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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 여건, 가족구성 등이 반영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도 지속해서 다양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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