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OTT 등급 심의'만 최소 10일
내년 4월 영비법 개정안 시행되면
OTT들이 자체 등급분류

지난 8일(현지시간) 전세계 동시 개봉된 넷플릭스 시리즈 '해리와 메건' 포스터. 한국에서는 영상 등급 심의 제도로 인해 본편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8일(현지시간) 전세계 동시 개봉된 넷플릭스 시리즈 '해리와 메건' 포스터. 한국에서는 영상 등급 심의 제도로 인해 본편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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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전 세계 동시 개봉이라는데 한국만 못 본다."


영국 해리 왕자 부부의 다큐멘터리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를 통해 지난 8일(현지시간) 전세계 동시 개봉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통상 10여일이 소요되는 OTT 등급 심의 제도로 인해 나흘이 지난 현재까지 예고편만 볼 수 있는 상태다.

13일 넷플릭스가 총 6부작으로 공개한 다큐멘터리 '해리와 메건'이 여전히 예고편만 서비스되고 있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10여일이 소요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OTT 등급 심의 제도를 거쳐야 해 개봉 날짜에서 차이를 보인다. 마이클 조던의 선수 경력을 조명한 '마이클 조던: 더 라스트 댄스'를 비롯해 애니메이션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애니메이션 '철권 블러드라인' 등이 비슷한 이유로 국내 공개 시점이 늦어졌다.


다큐멘터리는 해리 왕자 부부의 연애사와 함께 미국 배우 출신인 메건 마클이 영국 왕실에 적응하면서 겪은 뒷이야기를 담았다. 두 사람이 영국 왕실을 버리고 2020년에 미국으로 넘어온 계기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영국 왕실가의 비밀이 폭로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세계 각국에 같은 날 OTT 주요 작품을 공개하는 것은 대작 영화를 극장에서 동시 개봉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해 공격적인 개봉 전략을 펼쳐 강력한 시선을 끌었다. 온라인상에서도 입소문을 통해 전 세계적인 유행을 선도한다.


내년부터는 국내서도 상황이 달라진다. 국회는 지난 9월 OTT의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 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 OTT 업계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올해 티빙·웨이브 등 국내 OTT 업계는 영등위 심의로 인한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가장 시급하게 요구한 것이 자체 등급분류 제도였다. 영등위의 심의에 따라 개봉 시점이 뒤로 밀리는 일이 잦았다. OTT 심의가 몰리는 특정 시즌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사례도 있다. 이를 이유로 해외 투자 유치 과정 등에서 애로사항까지 겪은 적도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OTT들이 자율 등급분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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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에도 모든 OTT 사업자가 자체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는 현재 OTT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중 ▲업무 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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