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상가 밀집구역에서 불법 건축 실태점검을 벌여 7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보름간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주안동 2030거리, 부평구 테마의거리 등 3곳에서 실시됐다.

시는 관할 구와 합동으로 점검을 벌여 보행자 통행을 저해하는 무단 증축 69건, 무단 용도변경 4건, 건축선 위반 2건 등을 적발했다.


시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전통지·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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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도로 폭이 좁고 주말·휴일에 인파가 집중되는 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며 "상가밀집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행정조치를 강화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유사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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