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걸작품' 위작 공방…경찰 고소 잇따라
고소인 "거장 작품 뺏겼다" 주장
외려 사기 혐의로 피소돼 수사받아
[아시아경제 최서윤 기자] 미술계 인사들이 국내외 미술 거장들의 진품 여부를 두고 서로 고소장을 잇따라 접수하고 있다.
11일 경찰과 미술계에 따르면 미술품 대체불가토큰(NFT) 업체 대표 A(59)씨는 한 갤러리 대표 B(50)씨가 올해 1~3월 각종 명화를 팔아주기로 하고 가져간 뒤 약속한 수익금을 주지 않았다며 지난 9월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B씨가 김환기, 이중섭의 대표작 여러 점을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작품 감정가 합계는 200억원에 이른다. A씨는 박수근, 나혜석, 천경자의 작품,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서예품 등도 감정받기 전 넘겼다고 한다.
A씨는 미술품 중개업체 대표 C(52)씨가 중국 근대미술 거장 치바이스 그림 5점과 달항아리 1점을 팔아주겠다며 가져간 뒤 마찬가지로 수익금을 주지 않았다며 같은 달 C씨도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를 불러 경위를 들은 뒤 B씨 사건을 은평경찰서에, C씨 사건을 강남경찰서에 각각 이첩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5월 외려 B씨에게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고소당해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받고 있다. B씨는 계약금 등 명목으로 A씨에게 2억8000만원을 주고 김환기, 이중섭 등의 그림을 가져왔으나 한국화랑협회에 감정을 맡긴 결과 모두 위작으로 드러났다며 감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작품을 돌려받기 전까지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B씨는 작품 자체가 A씨 사기 행각의 증거여서 수사가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겠다고 맞서는 중이다.
C씨 역시 피해자는 A씨 아닌 자신이라고 주장한다. C씨는 올해 6월 계약금 5000만원을 내고 치바이스 그림과 달항아리를 가져왔지만 위작 판정을 받았고, A씨가 건넨 감정서도 가짜라고 주장한다. 지인이 A씨에게서 산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 그림을 자신에게 되팔았는데 이 역시 위작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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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진위가 가려지는 대로 A씨와 B씨 중 누구를 사기 등 혐의로 송치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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