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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공사·용역·하도급 계약기준 개정…“국정과제 성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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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공사·용역·하도급 계약기준을 개정한다. 계약기준 개정은 안전 확보, 동반성장, 규제개혁 등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초점이 맞춰진다.


6일 철도공단은 계약기준 개정으로 우선 철도 분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에 감점 적용 기산일을 사고 발생 시점에서 인지한 시점으로 조정, 사고 보고 지연 또는 은폐를 예방한다.

또 200억원 이상 공사 평가 시 지역 중소업체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했던 감점 10%를 유지해 지역 업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때는 0.5점의 가점을 부여해 철도 분야 혁신 기업을 발굴한다.


그간 관행적으로 요구해 온 제출 서류의 원본 대조필, 직인 날인 등 절차는 생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는 것도 계약기준 개정 내용에 포함된다.


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철도공단은 조직 내 모든 부서가 원팀이 돼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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