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역 기업, '국가 철도사업 참여 확대'
국가철도공단, 지역업체 적용 '10점 감점 조항' 폐기
강원도, 2027년까지 3000억 원 경제 효과 기대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정부의 국가철도공단 내규 개정 시행에 따라 그동안 대형 국책 사업 참여에 제한받아오던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 여건이 마련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지역업체 1인 이상 미포함 시 10점을 감점하는 조항을 영구히 없앴다.
강원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철도공단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기준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도는 최근 착공한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도를 비롯해 강릉∼제진 철도사업, 여주∼원주 신규 발주 사업 등 2027년까지 5조 8680억 원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에 강원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어 30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기대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사업 등에도 지역업체 참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설계 중인 춘천~속초, 강릉~제진·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철도건설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맞춰 지역업체의 장비, 자재, 인력 등이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애초 지역업체 미참여 시 적용하는 감점(10점) 조항을 올해까지만 반영할 계획이어서 내년부터 발주하는 철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를 낳았다.
이에 도는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국가철도공단 내규 개정을 지속해서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달 29일 국가철도공단은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국책 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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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국가철도공단 내규 개정에 따라 지역 하도급 등 연쇄적인 수주 효과로 이어져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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