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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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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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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의 취업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국금지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노 전 실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노 전 실장은 2020년 이 전 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1년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 고문을 맡아 약 1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하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 고문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근 고문직은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퇴직 관료가 맡아왔는데, 당시 방송작가 출신으로 전문성과 관련 경험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이 국토부 추천을 받아 취업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낙선한 뒤 노 전 실장을 만났고 그 직후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이씨가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 겸직 문제가 생기자 노 전 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해 '겸직 가능'이란 답을 받은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 한국복합물류, 전 청와대 인사수석실 비서관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노 전 실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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