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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행안위, '반지하 주택 노후·불량 기준 완화'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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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섭 인천시의원 [사진 제공=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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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반지하 주택 등 인천지역 내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주거 안전 대책이 마련됐다.


4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신동섭(남동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를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주거용도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천의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피해 복구보다 예방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의 시급한 정비를 도모하는 등 시민의 주거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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