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가짜 입시 컨설팅'을 미끼로 학부모에게서 수억원을 뜯은 프리랜서 학원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사 A씨(40·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편취금 5700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내가 유명 입시컨설팅 회사 소속인데, 모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자녀들 성적관리 및 내신관리, 학생부 종합전형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해준다"고 속여 수학과외를 받던 서울 서초구 거주 학생의 부모로부터 총 2억2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녀의 중간고사 성적을 2.5등급으로 높이거나 명문대에 보낼 수 있는 회사는 내가 속한 컨설팅뿐이다. 다른 회사는 성적과 진학을 장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며 "B동 엄마들은 원장이 제시하는 조건대로 계약한다"고 말을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2018년 한 대형 사교육 업체와 주식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거나, 이와 관련한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 동료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를 이용해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하면서 주식 투자에 관한 허황된 거짓말로 돈을 받고, 입시생을 둔 학부모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소속돼 있지도 않은 입시컨설팅 회사에 지급할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합계 3억4500만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 개인적 주식투자금, 채무변제금 등 용도로 소비했고, 거짓말을 거듭하면서 변제를 늦춰왔다. 피해액 대부분을 지금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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