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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어렵나”…미분양에 입주자 모집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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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이미 분양을 마친 지방의 한 아파트가 미분양과 계약률 저조를 이유로 입주자 모집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부동산 및 시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분양했던 전라남도 광양시 '더샵 광양라크포엠'은 최근 계약자들에게 '입주자 모집 취소 및 분양 연기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및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청약모집에서 총 898가구 공급에 530명이 접수하며 미달된 이후 지난달 정당계약을 진행했지만, 계약률이 예상보다 저조했다. 이에 사업 시행사인 한국자산개발은 내부 검토를 거친 끝에 입주자 모집 취소를 결정했으며, 관할 지자체에 모집 승인 취소 신청을 제출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결정이 날 경우 시행사는 계약해제 절차에 따라 계약금 환불과 위약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자산개발은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분양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분양시점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분양시점만 조정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계약자들 또한 시장침체에 따른 계약해제에 동의하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재분양시 기존 계약자와 관심고객에 더 나은 상품과 경쟁력있는 분양 조건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했던 2008~2012년과 2016~2017년에 간혹 발생했다. 2017년에는 남원주 동양엔파트 에듀시티’가 정당계약일을 앞두고 수분양자들에게 계약체결 일정을 취소한다고 알렸다.

2016년에는 ‘동탄2신도시 신안 인스빌 리베라 3·4차’가 2순위 모집까지 미달되고 계약도 저조하자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이보다 앞선 사례는 2011년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웰카운티 5단지’가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를 실시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만큼 현재의 분양 시장이 어렵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는 대외적으로 ‘분양이 망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사 입장에서도 어려운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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