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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속영장에 반발한 서훈… "사건 은폐시도, 상상할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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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관련 정책적 판단… 사후 사법적 판단 수용 어려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윤동주 기자 doso7@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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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사건을 은폐를 시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측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를 적극 반박했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 23일 상황을 설명하면서 "당시 관련 첩보를 국방부, 국정원, 안보실, 통일부 등 여러 부처가 공유하고 있었고 실무자들을 포함하면 200~3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이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만 첩보의 출처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발표 시까지 보안유지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서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발표 방침을 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월북으로 단정한 바도 없을 뿐더러 첩보내용 중 월북과 배치되는 정보를 선별해 삭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영장 범죄사실 어디에도 월북과 배치되는 첩보를 선별 삭제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당시 남북관계를 고려해 월북으로 몰고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월북자를 사살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체제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고려와는 배치된다"고 해명했다.


서 전 실장 측이 제시한 이대준씨 실종 직후 상정 가능한 상황은 실족, 극단적 선택, 월북기도 세 가지다. 이 중 이씨가 북한수역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발견됐고, 월북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돼 월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관리했다는 게 서 전 실장 측 입장이다.

서 전 실장은 "범죄사실 중 수사결과보고서나 보도자료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있는데 그러한 논리라면 무죄가 난 사건의 공소장이나 관련 보도자료는 모두 허위공문서작성이 문제될 수 있다"며 "이 건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제반 첩보를 기초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인데, 이를 사후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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